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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 신고대상 |
확정 신고납부기간 |
일반과세자 |
제1기 1. 1. ~ 6. 30. |
1. 1. ~ 6. 30.간의 사업실적 |
7. 1. ~ 7. 25. |
제2기 7. 1. ~ 12. 31. |
7. 1. ~ 12. 31.간의 사업실적 |
다음해 1. 1. ~ 1. 25. | |
간이과세자 |
1. 1. ~ 12. 31. |
1. 1. ~ 12. 31.간의 사업실적 |
다음해 1. 1. ~ 1. 25. |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며, 당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 |
예정신고납부기한 |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1기 예정신고(1. 1 .~ 3. 31. 실적) |
4. 1. ~ 4. 25. |
제2기 예정신고(7. 1 .~9. 30. 실적) |
10. 1. ~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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