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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3년귀속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 기간.

인터넷기장 2013. 4.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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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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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 신고대상

확정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 1. ~ 6. 30.

1. 1. ~ 6. 30.간의 사업실적

7. 1. ~ 7. 25.

제2기 7. 1. ~ 12. 31.

7. 1. ~ 12. 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간이과세자

1. 1. ~ 12. 31.

1. 1. ~ 12. 31.간의 사업실적

다음해 1. 1. ~ 1. 25.

○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며, 당해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납부시에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예정신고납부기한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1기 예정신고(1. 1 .~ 3. 31. 실적)

4. 1. ~ 4. 25.

제2기 예정신고(7. 1 .~9. 30. 실적)

10. 1. ~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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