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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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전자계산서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회원가입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발급·전송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급 완료 ☞ 발급일 다음 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 e세로에서 발급하는 경우 별도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조회·신고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 ☞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 조회하여 작성
참 고 2 |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주요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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