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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3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기장 2013. 3. 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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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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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전자계산서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회원가입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발급·전송

거래내역거래상대방 이메일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급 완료

☞ 발급일 다음 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 e세로에서 발급하는 경우 별도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조회·신고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

☞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 조회하여 작성

 

 

 

참 고 2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관련 주요 Q&A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올해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없으며,  납세자가 선택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시행시기 기준은?

’13. 4.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 1. 이후 발급하더라도 작성(거래)일자가 4.1. 이전인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시스템사업자가 전송할 경우 반송됩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계산서 종이작성과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지출증명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시기는?

세금계산서와 같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계산서 작성․교부 시기 및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준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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