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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자가공급 /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접대비,광고선전비 중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경우

인터넷기장 2013. 2.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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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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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

   >자가공급중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된다.(공급한 재화의 시가)

       1.면세사업 전용재화  

       2.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관련유지에 사용  

       3.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재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경우(과세하지 아니한다)

       1.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경우

       2.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3.수선비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4.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경우

       5.불량품교환 또는 공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등의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으로 반출하는경우

      6.취득한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경우


 2.개인적공급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사용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 소비 할 경우 과세한다

    >개인적공급중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

                  1.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경우

                  2.위의 목적으로 소비하는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경우.

                    (다만 매입세액 공제받은것에 한하여)


3.사업상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것은 과세한다.

   >사업상증여중 다음의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한 재화의 시가)

                1.매입세액공제 받은것중 접대비에 해당된 것.

                2.판매장려금및 경품으로 지급된 것.


    >사업상증여중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1.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2.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은것.

                 3.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취득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 상품을 직원이나 거래처에 선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기타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당해 재화가 견본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증여로 보지않는 것이나, 특정고객 및 불특정고객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타매출'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46015-4077, 2000.12.19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불특정다수인인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덤으로 주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2010. 6. 23. 제정)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010. 6. 23. 제정)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2010. 6. 23. 제정)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2010. 6.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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