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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선하증권BL양도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중복 납부

인터넷기장 2013. 1.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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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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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국내 회사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 법규부가2012-231, 2012.06.07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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