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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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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706, 2006.08.04)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기업구매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한 신용카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신용카드매출분에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에 기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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