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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3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인터넷기장 2012. 12. 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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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하고서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은 아니지만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약 40만명이 현장에서 발급 편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을 할 수 있어 과·면세 겸업자의 발급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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