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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으로 월세를 차감했을때 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기준금액은?

인터넷기장 2012. 12. 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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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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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시 그 기산일은 임대보증금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임대용역이 시작되는 날(임차인이 당해

 

부동산 사용개시일)부터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월임대료의 미납시에는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미납임대료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 중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외상매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 입니다.



* (부가46015-1118, 2000.05.20)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이며, 종료일은 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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