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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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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법§22)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 미전송 및 지연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ㅇ 미전송 가산세율
기한 1년 연장
- (법인) ‘12년까지 0.3%, ’13년부터 1.0%
- (법인) ‘13년까지
- (개인) ‘13년까지 0.3%, ’14년부터 1.0%
- (개인) ‘14년까지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1%, ’13년부터 0.5%
- (개인) ‘13년까지 0.1%, ’14년부터 0.5%
<개정이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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