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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련 가산세 [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 - 2013년귀속기준

인터넷기장 2012. 12. 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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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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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낮은 가산세 적용기한 연장(부가법§22)
현행 개정안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 미전송 및 지연전송에 대한 낮은 가산세율 적용
ㅇ 미전송 가산세율   기한 1년 연장  
- (법인) ‘12년까지 0.3%, ’13년부터 1.0% - (법인) ‘13년까지  
- (개인) ‘13년까지 0.3%, ’14년부터 1.0% - (개인) ‘14년까지  
       
ㅇ 지연전송 가산세율      
- (법인) ‘12년까지 0.1%, ’13년부터 0.5%    
- (개인) ‘13년까지 0.1%, ’14년부터 0.5%        
<개정이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13.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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