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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대금을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부가가치세과-840, 2012.08.01) [부가가치세법]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대금을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부가가치세과-840, 2012.08.01)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인터넷광고대행회사로서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나. 당사는 해외소재 해외광고주로부터 광고대행업무를 위탁받은 해외 소재 광고대행회사(A사)의 국내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였고 다. 당사는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동 광고용역을 발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음 (1) A사의 국내 관계회사는 광고대행과 관련한 금액을 A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여 당사에 원화로 지급하고 있음 (2) A사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내용의 INVOICE를 A사의 국내 관계회사의 명의로 당사에 제출되고, 당사는 이를 근거로 동 광고대행용역에 대해 영세율 신고하고 있음 - 국내 인터넷 광고대행 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회사의 국내소재 관계회사와 광고대행업무를 체결하고 국내 광고매체사 등에 광고의뢰하여 광고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1. 국내 인터넷 광고대행 사업자는 동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해외 광고대행회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2. 국내 인터넷 광고대행 사업자가 동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국내 광고매체사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소재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귀 질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80, 2001.1.9.)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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