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상품 중개업[구매대행]에 대한 부가세 공급가액 결정 예규

인터넷기장 2012. 12. 18. 09:55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 관련사례 : 부가-478, 2011.05.11

(사실관계)

o 구매대행업체 운영자로서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결제 받으면서 구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왔으나,

   이제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o 구매대행을 하고 카드결제 시에도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159, 2007.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