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금년 2012.12.31. 세법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4%(종전 4%)로 인하 되었습니다.
폐업자의 경우, 2012.12.30. 이전 폐업자는 종전 이자율 4% 적용하는 것이고,
2012.12.31.자로 폐업한 경우에는 연 3.4%를 적용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4으로 한다.
(2012. 12. 31. 개정)
부칙 (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가공급 /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접대비,광고선전비 중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경우 (0) | 2013.02.27 |
---|---|
선하증권BL양도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중복 납부 (0) | 2013.01.30 |
구매전용카드 매출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여부 (0) | 2013.01.23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월 25일까지 (0) | 2013.01.11 |
2013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0) | 201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