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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동산 간주임대료 요율 (3.4%?, 4%?) - 2012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인터넷기장 2013. 1. 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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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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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012.12.31. 세법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4%(종전 4%)로 인하 되었습니다.

 

 

폐업자의 경우, 2012.12.30. 이전 폐업자는 종전 이자율 4% 적용하는 것이고,

 

2012.12.31.자로 폐업한 경우에는 연 3.4%를 적용받게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영 제49조의 2 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34으로 한다.   
    (2012. 12. 31. 개정)
 
부칙 (2012. 12. 31. 기획재정부령 제31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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