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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인터넷기장 2014. 7.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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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발급방법

 

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서 발급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누리집(홈페이지, www.esero.go.kr) 또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M-국세청)

 

- 국세청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 기업이 자체 구축하여 국세청에 등록한 발급시스템(ERP)

 

② 기타발행 방법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126-내선3)를 통해 발급

 

- 거래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세무서에 발급신청

 

⊙ 발급절차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회원가입

·e세로 누리집(www.esero.go.kr)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

 

 

발급·전송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을 기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면 발급 완료

· 발급일 다음 날 까지 국세청에 전송

* 국세청 e세로에서 발급하는 경우 별도 전송절차 없이 자동 전송

 

 

조회·신고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e세로에서 조회 가능

· 신고시 e세로에서 '신고용합계표' 조회하여 작성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5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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