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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 확정 신고 관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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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 2014. 7. 25(금)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관할세무서]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9%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음식업자 ⇒ 개인사업자 8/108, 법인사업자 6/106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4.1.공급분부터 개인,법인 4/104)
(2013.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 중고자동차 9/109, 기타 폐자원 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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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기가입한 사업자는 등록된 ID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14. 7. 20 ~ 2014. 7. 25 일은 많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접속으로 전산시스템의 과부하 등으로 전자신고 접속 및 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조기에 전자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14. 7. 3. ~ 2014. 7. 25.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안내
또는 관할세무서 및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전자납부 이용시간
▶ 00:30 ~ 22:00 (금융기관별로 다름) 토요일 및 공휴일도 가능함
365일 |
00:30 ~ 22:00 |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
07:00 ~ 22:00 |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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