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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4. 6.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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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문서번호】 서면3팀-34, 2007.01.04.

부가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5.90.EC.9C.A1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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