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건당 거래금액(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으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및 절차 (0) | 2014.07.01 |
---|---|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0) | 2014.06.27 |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0) | 2014.06.25 |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0) | 2014.06.25 |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0) | 201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