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 건당 거래금액(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인터넷기장 2014. 6. 25. 11:17
728x90
반응형

건당 거래금액(14.7.1. 이후 10만 원)의 구체적 기준은?

 

☞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하고, 거래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판단함

예를 들어, 거래금액 10만원을 3회에 결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로 분할 지급할 경우 → 거래금액은 10만 원으로 각 거래금액을 받을 때마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임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 자료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