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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 |
☞ 거래상대방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시 50%의 과태료가 부과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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