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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됨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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