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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을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14. 6. 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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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가격할인을 받은 소비자가 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50% 과태료가 부과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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