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여야 적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6/30일 작성일자 세금계산서를 7/12일 발급 및 전송한 경우에는 미발급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2%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연발급가산세를 중복적용하지는 않는 것이고 ,
매입자의 경우에도 7/10일까지 발급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으로 7/12일 발급되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013. 6. 7.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관련 자료
http://www.ansetax.co.kr/board/05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0.80.EC.82.B0.EC.84.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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