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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기장 2014. 6. 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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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ᆞ용역을 공급받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ᆞ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 그 판단이 어려운 거래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실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 하기도 한다.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ᆞ면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A.B0.84.EC.9D.B4.EA.B3.BC.EC.84.B8.EC.9E.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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