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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장기도급공사의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인터넷기장 2014. 6.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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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이라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다만,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관련 자료>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E.A5.EA.B8.B0/sfl/wr_subject.wr_content/stx/.EC.84.A0.EC.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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