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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
관련 자료 > [폐업관련 자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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