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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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