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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상담3팀-584, 2008.03.19)
개인의 토지위에 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재소비46015-65, 200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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