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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인터넷기장 2014. 4.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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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부가-770, 2013.08.28)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 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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