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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

인터넷기장 2014. 4.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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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대리납부)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

                     ※ 2014.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 6/1065/105 (중고차는 종전과 동일)

                      ※ 201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2억초과

과세표준

1억초과 2억이하

과세표준

1억이하

공제

한도

과세표준의

40%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14)

제외

과세표준의 30%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3.4%2.9%

                     ※ 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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