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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포괄양수도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도입 *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폐지 ※ 2014.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 6/106→5/105 (중고차는 종전과 동일) ※ 201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음식업종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설정
※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 3.4%→2.9% ※ 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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