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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2014.1.1.부터 3.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4.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4만명임.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2014.4.25.까지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 인원은 188만명임.
○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8.88.EC.A0.95 [회원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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