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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규칙 3조)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2011. 6. 23. 이후 최초로 과세전환되는 것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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