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신고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재정수요와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간이과세자 제외).
1) 예정신고대상:법인사업자 전체
2) 예정신고 대상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구 분 |
유 형 별 |
신고대상기간 |
신고·납부기한 |
제1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1월 1일~3월 31일 |
4월 25일 (금요일)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3월31일 | ||
제2기 예정신고 |
계속사업자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신규사업자 및 유형전환자 |
사업개시일(등록일) 및 유형전환일~9월30일 |
3) 2014.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2014. 4. 25 (금요일)
2.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현금매출명세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부가세신고서작성방법 > http://cafe.naver.com/ansetax/1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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