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보내드리는 메일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대행. 안세회계법인입니다.
3월 매출발행 마감다 하셨지요? 1/4 분기 실적은 어떻신가요?
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5월부터는 아예 다 100% 전자로 발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무조건 종이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높아졌습니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신경써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부가가치세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자료입니다.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영 제84조 제1항)
구 분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
비고 | ||
2014년 과세기간 |
2015년 이후 과세기간 | |||
개인사업자 |
1억원 |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과세표준 |
공급 |
이하 |
구간별로 | ||
과세표준 |
2억원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계산하지 |
이하 |
않음 | |||
2억원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
초과 |
||||
법인사업자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
공급 과세표준 |
++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의 고객입니다.^^
그런 고객님께 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인터넷기장의 선두기업.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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