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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4. 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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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보내드리는 메일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대행. 안세회계법인입니다.

 

3월 매출발행 마감다 하셨지요? 1/4 분기 실적은 어떻신가요?

 

전년도 매출액이 3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5월부터는 아예 다 100% 전자로 발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고 무조건 종이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도 마시고요^^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높아졌습니다. 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신경써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부가가치세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 자료입니다.

 

 

1. 2014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2014년 1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
⇒ 시행일(2014.3.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4. 3.13. 이전 폐업자 : 연 3.4% 적용
- 2014. 3.14.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9%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29②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2.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영 제84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표에서 ‘공급 과세표준’이라 표현)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함

 

구 분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비고

2014년 과세기간

2015년 이후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1억원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과세표준

공급

이하

구간별로

과세표준

2억원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계산하지

 

이하

않음

 

2억원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초과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공급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제하며 확정신고 시 정산하여 한도액 초과 부분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로 기재함
⇒ 20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영35조 제1호)
 
4.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법10⑧2호, 법52④)
 
5.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정
 
7.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조특법 106의9)
 
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조특법 제108조 제1항)
 
9.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영71①4호)
 
10.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법39조 제1항 제3호 삭제)
 
1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조특법107조의2, 조특령109조의2)
 
1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 특례(조특법 제126조의7, 조특령 제121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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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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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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