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외국법인으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부가-770, 2013.08.28) |
평생교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에 따라 현지 국가에 학원, 원격교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어 강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무료상담 전화는 126번.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취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공제 (0) | 2014.04.24 |
---|---|
면장신고일과 선적일자의 불일치경우 부가세신고방법 [Q&A] (0) | 2014.04.23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 (0) | 2014.04.21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내용 (0) | 2014.04.21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의 기준이되는 날은? (0) | 201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