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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및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과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공급하는「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체신업무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4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C.9A.B0.EC.A0.95 [회원전용]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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