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공급받는 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나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가치세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적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5②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①에 의한 대손금 인정사유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
(6)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불능 채권
(7)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수표 및 어음
(8) 그 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사유
이 밖에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한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승인받거나 대손처리 요구받은 채권,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 중소기업청장 등이 인정한 것 등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절차 및 대손사실입증 서류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과 채권배분계산명세서ㆍ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등(파산ㆍ강제집행시), 가정법원 판결문(사망ㆍ실종선고시), 회사정리계획인가안(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시), 부도어음이나 수표사본(부도어음ㆍ수표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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