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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인터넷기장 2014. 6. 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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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진신고해도 정당한 미발급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

 

 

 

 

더 많은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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