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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사업자(갑)이 중국 현지법인(A)에게 원재료 공급을 뮈해 국내사업자(을)과의 계약에 의거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대만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원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의 요청에 따라 대만(B)에서 중국(A)으로
인도하였을 경우
1. (을)은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발행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갑)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는?
3. (갑)으로부터 영세율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을때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가능한지?
4. (을)의 구매 물품에 대한 매입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되는지?
5. 위의 거래가 (갑)과 (을)의 계약서로만 모든 거래의 증빙이 될 수 있는지?
6. 위의 거래시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A]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받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http://www.ansetax.co.kr/board/04_1/view/wr_id/354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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