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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고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12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ㆍ한편 휴업 또는 사업부진(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법 제66조 제1항에주1) 따른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서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주1) 2013.06.07(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으로 구법26조의4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음(2013.7.1.시행)
주1) 2013.06.07(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으로 구법26조의4 제1항은 법 제66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음(2013.7.1.시행)
- 간이과세자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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