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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선지급후 선적되는 재화거래의 경우는 선지급시에 미착품계정 환율을 적용함

인터넷기장 2016. 4. 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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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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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선지급후 선적되는 재화거래의 경우는 선지급시에 미착품계정 환율을 적용함


[질의]

수입시 T/T 선송금을 한 후 선적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T/T 선송금(2006년 12월 18일)이고 선적(2006년 12월 23일)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회계처리시 날짜를 몇일자 환율로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수입시 T/T로 선지급후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에 선지급 결제시에 환율적용하여 미착품으로 반영한 후 .... 인터넷기장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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