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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수출신고를 할 때 원화로 수출 신고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외화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원화 매출을 원화로 받을경우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화로 수금 되었을 때는 환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차익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원화로 신고하고 외화로 받게 됐을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외화의 환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으로 하고, 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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