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거래처 폐업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6. 4. 21. 08:57
728x90
반응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 

 
상대방 법인에 유류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법인은 2010년 12월31일자로 2011년 4월에 직권폐업상태이며 그후 2012년 2월에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의 확정을 받았으나 2012년 11월경 신용회사를 통해 재산이 없어 외상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부가세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종합소득세 대손처리가 언제 가능한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카페에서 이어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