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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입니다.
질문 1.본점명의 법인카드로 지점의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제1안 지점매입세액으로 지점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안 본점매입세액으로 본점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3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질문2
제1안 본점명의의 법인카드1장으로 본점 과 지점의 매입대금 결재가 가능하다.
제2안 본점은 본점카드 지점은 지점카드로 사용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능하다
질문 1,2의 경우 지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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