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
상대방 법인에 유류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법인은 2010년 12월31일자로 2011년 4월에 직권폐업상태이며 그후 2012년 2월에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의 확정을 받았으나 2012년 11월경 신용회사를 통해 재산이 없어 외상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부가세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종합소득세 대손처리가 언제 가능한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카페에서 이어보기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점카드로 지점경비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Q&A] (0) | 2016.04.25 |
---|---|
수입금액 선지급후 선적되는 재화거래의 경우는 선지급시에 미착품계정 환율을 적용함 (0) | 2016.04.22 |
원화로 수출신고후에 외화로 수금 됐을때의 경우 [Q&A] (0) | 2016.04.20 |
밀가루 수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Q&A] (0) | 2016.04.20 |
기숙사 공과금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의응답 [Q&A] (0) |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