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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접대 목적 골프회원권 취득하여 매각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6. 4. 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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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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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매수당시 - 접대비관련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신고함
회원권 매도 - 회원권거래소인 중개업자 수수료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함
중개업자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매각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가능한 것 입니다.



부가46015-2101, 1996.10.11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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