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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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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받은 매출전표 또는 공급자 사업자번호가 확인가능한
상세내역서에 의하여 공제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지출증빙 규정과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는 다름.)
참고로 현금영수증사이트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과세유형, 공급가액 및 세액이 구분기재되어있어
공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확인된 세액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 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010. 1. 1.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요건 >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직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포함)을 수취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제출
-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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