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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중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자의 정류가 "기업투자(D8)" 이어야 할 것이며, 사업자등록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ㅇ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세무서 비치]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ㅇ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ㅇ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ㅇ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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