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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에 마이너스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당초 납부할
부가가치세액보다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경정청구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습니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음수의 경우 정수로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누락한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사례(부가46015-726, 1998.04.14)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들 모두를 기재 누락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각각의 공급가액 합계액
(음수의 경우 정수로 합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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