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및 제49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선세금의 계산】부칙
영 제51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4.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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