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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인터넷기장 2012. 10.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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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1137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10월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로서(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2.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0월 10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2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이며,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 하여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함

   * 붙임 부당환급 사례 참조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여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종전에는 경영애로기업 등 약 1만명에 대해서 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명, 억원)

 

구  분

조기환급신고

당월 조기지급

사업자 수

금 액

사업자 수

금 액

2011년

344,153

471,569

10,203

108,588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하고,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3

 

 기타 신고편의 제공 등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였으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7백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백만원 한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연간30만원 한도)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고 하였음

   *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보다 3일 정도 앞당겨 10.15.부터 서비스 예정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아래와 같음

 

 

<주요 세법 개정내용>

 

 

 

①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②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③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 위 개정사항 모두 20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한 사후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201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붙임 

 



 

 

 

예정신고 신고․납부 개요

 

 

신고대상 사업자 : 59만 명


 

구 분

12. 2기 예정

11. 2기 예정

증가인원

증감률

법 인

59만 명

53만 명

6만 명

11.3%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71만 명


 

구 분

12. 2기 예정

11. 2기 예정

증가인원

증감률

개 인

171만 명

162만 명

9만 명

5.6%

 

□ 신고대상 기간 : 2012. 7.1.9.30.

□ 신고․납부기간:2012. 10.1.10.25.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전반으로 대폭 확대

 

 

□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말일까지 지급(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정도 일찍 지급)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명, 억원)

 

구  분

조기환급신고

당월 조기지급

사업자 수

금 액

사업자 수

금 액

2011년

344,153

471,569

10,203

108,588

 

 

□ 조기지급 기준

 

종전 모범납세자, 경영애로기업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중소기업전

 

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원대상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장관이 추천하는 자

 

 ?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부당환급 사례(예시)>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7.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7.1. 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임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한도 초과 입력방지 기능 제공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 연간 공제한도 초과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한도 금액을 자동계산하여 알려주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입력을 방지하는 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 해소

<서비스 제공 항목>


 

공   제   항   목

연간공제한도

대 상 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700만원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100만원

 개인, 법인사업자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30만원

 개인, 법인사업자



홈택스에서 10.15.(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5일부터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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