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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결제대금을 타인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인터넷기장 2012. 9. 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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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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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는 당해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사업무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접대비 관련 등)

 

를 제외하고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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