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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방법 http://cafe.naver.com/ansetax/1137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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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개요 |
□10월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2.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0월 10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
○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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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 |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이며,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함
* 붙임 부당환급 사례 참조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여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종전에는 경영애로기업 등 약 1만명에 대해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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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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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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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하고,
○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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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고편의 제공 등 |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였으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7백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백만원 한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연간30만원 한도) 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고 하였음
*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보다 3일 정도 앞당겨 10.15.부터 서비스 예정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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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법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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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②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③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 위 개정사항 모두 20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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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한 사후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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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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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신고․납부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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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사업자 : 59만 명
구 분 |
12. 2기 예정 |
11. 2기 예정 |
증가인원 |
증감률 |
법 인 |
59만 명 |
53만 명 |
6만 명 |
11.3% |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171만 명
구 분 |
12. 2기 예정 |
11. 2기 예정 |
증가인원 |
증감률 |
개 인 |
171만 명 |
162만 명 |
9만 명 |
5.6% |
□ 신고대상 기간 : 2012. 7.1.~9.30.
□ 신고․납부기간:2012. 10.1.~10.25.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신용카드납부(1,000만 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0:3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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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전반으로 대폭 확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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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개요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기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할 경우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정도 일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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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조기지급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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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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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지급 기준
종전 모범납세자, 경영애로기업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중소기업전
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연간 최대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지원대상
○(원칙)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모범납세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이면서 5년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은 과세분 매출만 해당(면세분 매출은 제외)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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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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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관리규정에 의해 선정되어 관리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선정유형)】 ①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개인이나 법인(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②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 아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 수출 및 신기술개발 사업자로서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포상)을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
? 부당환급혐의가 없는 경우
○ 모범납세자, 5년 이상 계속사업한 중소기업이라도 환급 검토 결과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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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환급 사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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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공제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② 주택(원룸)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에도 고시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③ 수출용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환급 신고한 경우 |
□환급금 조기지급 상시화
○ 이번 예정신고 뿐만 아니라 이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확정신고 시에도 환급금 조기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
○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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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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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7.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이번 신고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7.1. 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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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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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시 세액공제한도 초과 입력방지 기능 제공
○ 이번 예정신고 분부터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공제한도 금액을 자동계산하여 알려주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입력을 방지하는 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 해소
<서비스 제공 항목>
공 제 항 목 |
연간공제한도 |
대 상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
700만원 |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100만원 |
개인, 법인사업자 |
원산지확인서 발급 세액공제 |
30만원 |
개인, 법인사업자 |
□홈택스에서 10.15.(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으로 입력되는 Prefilled 기능을 15일부터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 제고
* 서비스 제외자 :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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