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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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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fund가 외국인 관광객이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해당 물품의 부가가치세(VAT) 및
개별소비세 등을 외국인관광객 출국시 환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소포수령증·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판매자가 세액 상당액을 출국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환급은 외국인관광객이 당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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