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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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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이 더 유리합니다.
11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부가세 포함]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납부할금액에서 통상 차감됩니다]
그리고 100만원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되므로.. 법인세 절감효과는
[법인/ 과표 2억이하일경우-10%] 10만원입니다.
하지만,
110만원을 전액 경비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절감효과는
[법인/ 과표 2억이하일경우-10%] 11만원입니다.
10만원 환급받고/ 10만원 절감되는 것과
11만원 절감되는 것 [이것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도 아님] 과 비교시 부가세 환급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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